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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4조 (면책허가) |
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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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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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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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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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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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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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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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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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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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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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제566조 (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1.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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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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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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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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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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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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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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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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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조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69조 (면책의 취소) |
① | 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74조 (당연복권) |
①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
|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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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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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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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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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5조 (신청에 의한 복권) |
① |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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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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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조 (복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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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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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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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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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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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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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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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 의 소득의 합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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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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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규정에 따라 공 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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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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