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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조 (상계권)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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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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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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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 (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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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자동채권의 상계액) |
① |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없는 채권 또는 정기금채권인 때에는 제44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액의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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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426조 및 제427조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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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 (차임, 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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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당기) 및 차기(차기)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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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은 지료(지료)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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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조 (상계의 금지)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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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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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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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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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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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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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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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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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9조 (간이파산의 요건) |
①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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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간이파산결정의 주문을 공고하고,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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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①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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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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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조 (면책신청의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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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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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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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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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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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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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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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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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1조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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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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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책신청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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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60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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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2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① |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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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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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3조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
법원은 제5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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