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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판관할) |
①
|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② |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⑥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⑦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
|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 3. 부부 |
⑨ | 제1항 내지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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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① |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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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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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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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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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
제294조 (파산 신청권자) |
① |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
①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
② |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
① |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
제309조 (기각사유) |
① |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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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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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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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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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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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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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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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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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 (파산재단) |
①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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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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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①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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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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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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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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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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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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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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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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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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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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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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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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