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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조문요약
제3조 (재판관할)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제1항 내지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제294조 (파산 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5조 (보통파산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306조 (법인의 파산원인)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제309조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11조 (파산의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2조 (파산재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3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