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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반복적 영업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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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입원에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은 임대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중기대여업자의 중기, 개인택시업자의 개인택시, 농업종사자의 농지 등 영업소득자의 수입수단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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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의 수입수단에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별제권이 행사되면 수입수단의 상실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그 같은 경우 과연 인가결정이 날 것인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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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단에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시결정이 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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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자의 임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등기가 경료된 상태임에도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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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의 영업점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의경매등기가 경료된 상태임에도 "영업점포가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여 계속 영업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제출케하고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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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종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임에도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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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의 소유차량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변제기간중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근저당권자 작성의 확인서를 첨부케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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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자의 영업용택시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영업용택시의 시가보다 개인택시업면허의 추정가액이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소유차량이 경매되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계속 개인택시업을 할 것"이라는 진술서를 첨부케한 후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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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단에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개시결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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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실무상 법원의 처리방향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반복적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기각사유의 의심이 있더라도 개시결정을 하여 중지의 효력을 발생케 함으로서 채무자와 담보권자의 사이에 변제방법, 담보물건의 처분시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섭할 기회를 주고(개인채무자회생법실무 교재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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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시까지 계속적 반복적 수입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불인가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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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단에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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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회생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므로 신청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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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경매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채권자 작성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경매의 실행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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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경매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채권자 작성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경매의 실행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가결정을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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