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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가족 산정 사례모음
 □   피부양가족/ 최저생계비조정금액 산정 개시결정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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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태아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상태에서 임신중인(임신 9개월인 진단서 제출) 채무자의 경우
 ─  남편은 "가족관계"란에 기재하지 않고, 피부양가족에도 포함시키지 않음
 ─  태아도 피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인가구로 하되 아직 출생한 것은 아니므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로 하지 않고 130%로 산정토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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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양육자녀
 ─  이혼한 전처가 자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인 남편이 부양료(7세인 남자아이에 대한 월 부양료로 70만원으로 정한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채무자인 남편이 7세 아이를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이혼을 하여 전처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판결에 의하여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실제 부양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아이를 피부양가족의 수에 포함시켜 총 생계비를 산정하고, 매달 지급하는 부양료는 산정된 생계비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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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 대한 보모비
 ─  신청채무자는 이혼한 남자로서 유아(만24개월)를 양육하는 급여소득자(현역 군인)인데, 유아에 대한 보모비용을 생계비로 추가할 수 있는 지 여부
 ─  유아를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향후 최소한 3년 이상 보모의 양육 또는 탁아소 위탁이 필요하다고 보고
 ─  2인가구 최저생계비의 250% 조정비율로 산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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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 자녀
 ─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 1인을 포함하여 2인을 피부양자로 한 경우 가출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가출은 하였으나 자녀가 있고 가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가출한 배우자도 금명간 귀가할 것으로 보고 가출한 처를 피부양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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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별거 부모님
 ─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이 농촌에서 소규모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근근히 먹고사는 정도일 뿐으로 연소득 산출이 곤란하다는 채무자의 진술) 이들 존속을 피부양자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모가 연로하여 수년내에 농업경영을 포기하여야 할 정도여서 피부양가족에 포함은 시키되,
 ─  작은 규모나마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가 아닌 130%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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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별거하는 장남
 ─  채무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6남매중 장남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피부양자로 신청한 경우
 ─  채무자가 비록 장남이기는 하나(장남이 아니라도 마찬가지 일 것임) 채무자는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채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가 부모를 부양하는게 타당하다는 회생위원의 의견에 채무자가 부모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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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부모님 생활비 지급
 ─  3남2녀의 막내인 채무자가 동거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  매월 생활비 송금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생계비추가지출사유로 인정해달라고 한 경우
 ─  3남2녀는 부모에 대하여 공동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설사 막내가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부양을하고 있더라도 혼자 부모를 부양한다고 보기어려워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  대신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가 아닌 170%로 산정함으로써 추가지출사유를 인정해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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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가능한 건장한 배우자
 ─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건장한 사람임에도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가족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지 여부
 ─  채무자의 배우자는 최저생계비이상의 월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피부양가족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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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피부양가족
 ─  피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일반인과 동일시 할 것인 지 여부
 ─  장애인의 생계비에는 건강한 일반인에 비하여 의료비 외에도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게 되므로
 ─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본인을 포함한 가구기준의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150%가 아닌 170%로 산정함으로써 장애인 개호비에 대한 생계비추가지출사유를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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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배우자
 ─  채무자의 가족중 최저생계비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사라은 피부양가족에서 제외됨
 ─  배우자가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변제계획으로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킨 경우
 ─  배우자의 채무도 다액이어서 채무자 부부가 채무변제와 보험료 지급 자녀 교육비등 다액의 지출이 있는 점, 채무원금 100%변제계획인 점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에게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가족에 포함시킨 변제계획안을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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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조정비율 300%
 ─  채무자가 변제기간 4년 6개월, 원금변제비율 100%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300%로 인정해달라고 한 경우
 ─  피부양가족중에는 학생이 있고, 채무자의 경력, 직업상 잦은 출장, 승용차이용 등 여건을 감안하고,
 ─  원금전액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인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원하는 최저생계비조정비율 300%를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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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출퇴근용 승용차 유지비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심야근무)가 교통수단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승용차 유지비를 생계비 추가지출사유로 산정한 경우
 ─  서울에서 밤12시경까지 근무를 하고 약 20㎢ 떨어진 가정으로 퇴근하는 주부사원인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 상당을 생계비에 추가하여 산정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그대로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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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출퇴근용 승용차 유지비
 ─  교사인 채무자가 자녀 학교문제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용차로 장거리 출퇴근을 할 때 그 승용차의 유지비를 생계비 추가지출사유로 산정
 ─  직업을 대체할 수 없고(직업을 대체한다면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 것임) 자녀양육 등 가정을 꾸려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과 직업이 교사로서 최소 필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승용차 운행 및 유지비를 생계비에 추가하여 산정한 최저생계비조정비율을 그대로 인정하여 개시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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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월세
 ─  48평형,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의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월세를 최저생계비추가지출사유로 볼수 있는 지 여부
 ─  회생위원은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여 생계비를 줄여야할 사안으로 판단, 생계비를 감액함으로써 생계비추가지출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채무자가 대가족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주거비용 중 일부는 생계비추가지출사유에 해당되어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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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신청시 생계비산정
 ─  부부가 공동으로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경우 각각 생계비를 산정하게 되면 같은 부양가족일지라도 1인의 채무자가 생계비를 산출한 금액보다 많아지게 됨
 ─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부의 각 생계비를 1인이 회생절차를 하는 경우와 같거나 비슷한 금액이 되도록 생계비를 상호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