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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 등 담보대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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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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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면 역시 담보부채권으로서 별제권으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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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를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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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채무불이행시 담보로 잡은 자동차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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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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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구입을 하면서 최초에 채권최고액으로 등록한 액수와 현재 채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부동산에서와 같이 별제권부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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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이 현재 채무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2배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에서의 별제권부채권자목록 작성방법에 의하고, 2배액을 초과할 때에는 부동산 별제권부채권자목록 작성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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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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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이 현재 채무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부동산 별제권부채권자목록 작성방법대로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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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을 "채무원금과 이자 합계액의 2배액"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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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란에는 "자동차 시가의 70%금액"과 "채무(원금+이자)의 2배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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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란에는 "자동차 시가의 70%금액"과 "채무(원금+이자)의 2배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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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회생채권액"란에는 "채무(원금+이자)"와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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