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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의 연금대부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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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대부의 성격에 관하여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논의가 있으며 변제계획수립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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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별제권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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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으로 취급하여 채권자목록 및 부속서류에만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서는 제외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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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가 예상되는 범위내의 채무는 변제예정액표에서 제외하고,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계획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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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제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이후 언제든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퇴직금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퇴직금에 대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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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 일반의 우선하는 채권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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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 군인연금법 재15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우선하는 채권"으로 취급하여 우선변제하는 형태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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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 이행완료후에도 잔여 채무원금 및 이자를 연금에서 우선공제토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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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 : 일반신용채권으로 취급
○ |
일반신용대출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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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 이행완료후 잔여 대출채무원금 및 이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 군인연금법 재15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연금에서 우선공제토록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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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에서 현재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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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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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의 연금대출은 해당법률의 연금 우선공제조항만으로 법정담보권 또는 약정담보권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권의 일반적 우선권을 부여한 규정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연금대부금을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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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안에 해당법률의 우선공제조항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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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연금대부는 일반신용대출금채무로 취급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고, 변제계획안 기타사항란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 군인연금법 재15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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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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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연금대부와 관련하여 공단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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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담보권채무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상계적상에 놓여있지 않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퇴직시에만 채무자의 퇴직연금에 대하여 우선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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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의 연금대부도 기본적으로 무담보채무이므로 개시결정이후부터 변제계획 이행완료로 인한 면책시까지는 변제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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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결정 이후에 급여로부터 대부연금의 상환금을 원천공제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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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의 연금대부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우선공제특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일반신용대출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되, 면책을 받더라도 잔여채무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우선공제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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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원금잔액 및 이자를 별도 변제하지 않으면 퇴직시 퇴직연금의 1/2의 범위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한 총변제금액과 잔여채무원금 및 이자의 합계금액을 우선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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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하지 못한 연금대부금은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부터 별도로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우선공제당하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이자납입을 하여야 연체로 인한 이자율 상승을 막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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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시결정이후부터 변제계획 이행완료시까지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하고, 별도로 이자납입을 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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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계획의 이행완료로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도 잔여채무원금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여야 퇴직시 퇴직연금의 1/2 범위내에서 공제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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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금융기관 퇴직금담보대출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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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 취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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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기관은 공무원에게 퇴직금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담보대출로 취급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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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금융기관은 퇴직금담보대출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할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퇴직금 입금계좌를 대출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자동상계가 이루어지도록 연금관리공단측과 협약을 체결해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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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금융기관은 공무원 퇴직금담보대출을 사실상 담보대출로 인식하고 금리를 일반인들(연 8-10%)보다 한층 낮은 5-6%대를 적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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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행정처의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에 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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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은 사실상 담보대출로 취급되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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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행정처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들의 급여수령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들어 "공무원 퇴직금은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은 졸지에 순수한 신용대출로 취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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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금융기관들은“담보권을 실제 설정하지 않고 사후에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돼 자동상계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사인간의 협약은 법에 우선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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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측은“개별 공무원과 금융기관이 맺은 대출약정은 신용대출이며, 담보 설정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퇴직금은 담보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줬다면 그 책임은 금융기관에게 있다”고 반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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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도“금융기관이 공무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준 것은 공무원 직업의 안정성을 보고 한 것이지 퇴직금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를 통해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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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의 신용대출/담보대출 여부와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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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이 신용대출이라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동안만 월변제금액을 납부하면 그이후 잔여 채무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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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대출이라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여도 그이후 잔여채무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제하여야 하며, 변제하지 않을 경우 퇴직시 퇴직금수령액에서 자동공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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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공무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퇴직금담보대출이 일반신용대출로 해석됨에 따라 채무자인 공무원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됨.(2004. 12.말 현재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금은 7조78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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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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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퇴직금담보대출은 순수한 신용대출로 본다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신용대출금채무로 취급하여 작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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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자격과 요건이 되고, 신청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부터 이자납입 및 원금변제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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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기간 종료이후 잔여 채무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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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공제회대출금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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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 공제회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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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제회탈퇴를 하고, 이미 불입한 해당금액은 상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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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잔액인 보증보험해당분은 일반신용대출금채무로 취급하여 처리하되 반드시 보증서 발급기관을 연대보증인으로 취급하여 보증인란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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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 공제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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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서 공제회탈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청자가 많아 간혹 공제회가입을 유지한 채 공제회 대출금을 별제권으로 취급하여 개시결정이 난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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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제회를 탈퇴하고 상계처리한 후 잔여 보증보험해당분에 대해서만 신용대출금으로 취급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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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실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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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는 제1안과 같이 일단 공제회를 탈퇴하여 이미 불입한 해당금은 상계처리한 후 잔여 보증보험 해당분에 대해서만 일반신용채무로 취급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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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발급기관은 연대보증인으로 보아 보증인란에 기재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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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서 현재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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