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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관보를 보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파산자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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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되므로 후보가 되거나 선거에 참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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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무원, 공정거래위원, 노동위원, 상공회의소 임원, 은행지배인 등 법률에 그 자격제한 규정을 둔 직업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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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 등은 특별히 파산자를 사원자격에서 제외한다는 사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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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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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가족/친척이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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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존채권이나 동시폐지에 의하여 그대로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면책허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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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면책허가를 받아 확정된 이후로는 파산선고 전의 기존채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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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되었다하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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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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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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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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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분할변제하기로 한 채무 등이 기한이익을 상실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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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보증인도 기한이익을 상실한 보증채무를 일시불로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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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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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림에 있어 배우자 등 가족이 보증을 선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배우자 등 가족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의미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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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배우자 등 가족도 같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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