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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된 채무의 지급 약속 |
○ |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에 파산자가 파산채권자와
사이에 갱개, 준소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파산채권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면책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파산채권을 기초로 하는 신채무에도 면책의 효과가 당연히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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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에 한 합의라 할지라도 파산자가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종전의 채무도 함께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계속된 강요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파산자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내용이라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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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대상 채무에 관한 소송상 화해 |
○ |
파산절차 해지 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에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파산자가 소송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파산자에게도 이익이 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이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채무의 지급약속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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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어도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소송상 화해는 유효하지만
화해의 내용에 따라 비본지변제로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게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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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면책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이 면책허가에 의하여 자연채권화하기 이전에 상계적상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자연채무를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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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해지 후 면책결정 전의 강제집행 |
○ |
동시폐지 사건에서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면책절차 진행 중에
파산자의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의한 개별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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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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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결정은 일종의 형성재판이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서
면책허가 결정 확정 전의 변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면책허가결정 확정 전의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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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도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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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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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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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의 취소가 있은 때에는 면책 후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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