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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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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면책허가 결정은 형성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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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의 면제 |
○ |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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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고,
단순히 임의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및 변제에 의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권능만이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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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파산자가 면책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임의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로서 채권자의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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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 제외채권
파산법은 파산채권 중 면책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적당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채권에 대하여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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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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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민법 제756조 등의 책임은 면책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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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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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
여기서 채권자명부란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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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의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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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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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채권자의 소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의 확정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임을 재항변으로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의 여부가 심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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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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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되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
결정이기도 하므로, 확정되더라도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복권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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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 파산자는 일부 면책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의 면제
등으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 복권절차를 밟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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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의 보증채무 |
○ |
파산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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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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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게 되고,
당해 채권의 책임재산이 파산재단에 한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보증채무 또는 담보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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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상 이와 같은 규정을 알지 못하고 보증인도 함께 면제되는
것을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예가 있으므로, 파산사건의 채무자 심문시에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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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등의 구상권 |
○ |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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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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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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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 일람표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한 보증인을 기재하여 이들에게도 절차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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