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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을 받는 파산채권자, 파산관재인,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면책각하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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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항고 기간은 면책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이고,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면책불허가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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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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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표에의 기재 |
○ |
법원사무관은 채권표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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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자료의 범위
내에서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되는 채권의 채권표에는 이와 같은 기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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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자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표의 기재가
채무명의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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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면책채권의 채권자는 채권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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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대하여 파산자는 위 채권자의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수 있음(민사소송법 제5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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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적지 통지
면책허가결정 확정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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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관재인 보수결정 |
○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조사명령에 따라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결정하고 예납금에서 이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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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절차에서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의 조사, 보고에 대한 보수도
고려하여 보수액을 정한 경우에는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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