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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3자의 특정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으로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제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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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임차 또는 임치하고 있던 물건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넣어서
점유한 것을 제3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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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가 할부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대금완제 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그 물품을 점유하고 있을 때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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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은 제3자 이의의 소와 유사한 형태이나, 그 권리가 제3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서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제3자이의의
소의 성질과는 구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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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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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취권의 대표적인 것은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점유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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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또는 전대인이나 임치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환취권자가 될 수 있으나,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은 환취권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파산채권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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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갖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항변에 의하여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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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어방법으로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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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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