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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후 유의사항
□   재산상의 제한
   
 ○ 
일반 제한
 ─  파산선고와 동시에 기존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관리.처분권한도 파산관재인이 갖게 됨
 ─  파산자가 행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임
 ─  파산선고 이전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선고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음
 ○ 
가재도구류 등
 ─  파산자에게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서기관, 집행관, 공증인 등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하게 할 수 있음
 ─  가재도구류에 대한 봉인은 물품에 "고시"라고 표시된 종이를 붙이므로써 함
 ─  봉인은 압류금지재산에 할 수 없음
 ─  텔레비전, 냉장고 등에 봉인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않는 뒷부분 등에 하므로 이웃사람 등으로부터 챙피스럽거나 체면이 깍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임대차관계
 ─  파산을 이유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겨나는 일은 없음
 ─  다만, 임차보증금이 다액이고 계약해지로 반환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수도 있음
 ─  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액의 임차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동시페지가 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생명보험 등
 ─  생명보험금 등이 다액이고 해약으로 환급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수도 있음
 ─  즉, 생명보험 등의 해약으로 인한 환급금이 다액일 때 동시페지가 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기존의 채무관계
 ─  파산자가 파산선고전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따로 받기까지는 변제할 책임을 짐
 ─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못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우선채권을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됨
 ─  면책은 파산선고시까지 부담하던 채무만이 대상이므로 면책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새로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고 새로운 채무가 됨
□   신원증명서상의 제한
   
 ○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호적부에 등재되지는 않음
 ○ 
다만,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므로 신원증명서를 요구하는 직장에는 취업할 수 없음
 ○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제한은 계속되며, 복권과 동시에 제한은 자동으로 없어짐
□   금융거래의 제한
   
 ○ 
파산자라고 하여 금융기관에 별도 통지되는 일은 없으므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불량정보등록은 되지 않음
 ○ 
금융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대출 등을 제외한 일반거래는 할 수 있음
 ○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파산선고시 파산자 명의의 예금, 적금, 부금 등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기전에 예금, 적금, 부금 등을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옮겨 놓는 것이 유리함
 ○ 
파산선고후에는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