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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말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생계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금액의 60%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69
60% 조정금액 1,003,263 1,708,253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4,216,421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36,052원씩 증가 (8인가구 7,863,41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