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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의견진술 대처요령
 □   채권자 의견청취의 의의
 ○  채권자의 의견청취란 파산법상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파산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파산관재인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일응 판단되는 경우에
 ○  채무자심문 후 또는 전에 직권조사권발동의 일환으로서 채무자가 신고한 채권자 전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  채무자의 재산·부채상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 등 동시폐지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함
 ○  파산선고결정을 하기전 채무자심문을 전.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면책결정을 하기전에 행하는 채권자 이의신청과는 다름
 □   의견청취제도의 취지
 ○  소비자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파산재단의 규모와 파산절차비용의 대소를 비교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과 채무자심문결과만을 가지고는 동시폐지의 요건인 파산재단의 부족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채권자들로부터 신청인의 자산·부채상태, 부인대상행위의 존부 등 동시폐지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신청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최소한의 절차참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방적 신청만에 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채권자 의견청취의 제도적 취지가 있음
 ○  현실적으로 채권자들 중 법원이 발송한 의견청취서에 대한 회답서를 보내주는 채권자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보내온 회답서의 내용도 채무자에 대한 불만 이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파산선고신청이 있었음을 알린다는 의미 외 제도적 취지를 뚜렷이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채권자 의견진술 내용
 ○  채권자의 의견진술내용은 채권의 원인, 채권 액수, 채무자의 자산, 부인행위,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정보, 동시폐지에 대한 이의 유무, 비용을 예납하여 파산절차를 속행할 의사의 유무 등이며
 ○  정형화된 양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정보란 채무자의 사기적 행위,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자산 등에 비추어 매우 부적합한 비용을 지출하는 행위, 도박행위, 기타 다른채권자에 대한 불공평한 변제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의견개진을 의미함
 ○  "파산.면책절차에 관련된 채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안내서와 같이 송부함
 □   의견청취서의 발송
 ○  실무상 채권자 위견청취서는 심문기일지정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에게 송달
 ○  의견청취서는 채권의 원인 및 액수, 채무자의 자산, 부인행위,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정보와 함께, 동시폐지에 대한 이론의 유무, 비용을 예납하여 파산절차를 속행할 의사의 유무 등으로 정형화 되어 있음
 ○  의견청취서의 회답기간은 발송일로부터 3주나 4주 정도로 정함
 □   의견청취서의 검토
 ○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에 기재된 채권발생연원일, 채권액 등과 의견조회서에 기재된 그것을 비교하여 상위점이 있는지 확인하게 됨
 ○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와 재산은닉, 부인대상행위 등 동시폐지사건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유 등을 지적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중점 심문사항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