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책의 효력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8-27 17:29:45 | 조회수 | 2926 |
저는 50대 남성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변제를 모두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동법 제625조 제2항), ‘책임의 면제’는 ‘채무의 소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그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당해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는 것 또는 채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게 되나 채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연채무를 임의로 이행하게 될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로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1항). 면책결정에 대해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이에 따라 귀하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며, 개인회생채무는 면책제외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해당한다거나 면책취소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연채무로 되어 귀하는 이를 이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