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은 자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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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6-05 15:28:22 | 조회수 | 2189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리금을 재조정받아 변제중에 있는경우,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경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경우에도 신청할수있는것이 개인회생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은 중지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중이던 회생절차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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