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전화          062-222-7338

공지사항

제목 2023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1 17:01:04 조회수 1871

기준중위소득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말그대로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생계비 기준은 기준중위소득금액의 60%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60% 조정금액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4,864,509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8,987,04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