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가 개정됨으로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5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2021.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