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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무담보 채무액 10억원, 담보채무 1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3 13:35:53 조회수 331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가 개정됨으로 개인회생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5억원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2021.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