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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특별면책 관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10:57:38 조회수 3210

개정 전
제4조 (재량 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
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 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상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조사내용에 관한 보고를 판사에 게 하
여야 한다.
④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후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제2항의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
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득 상실 등)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2.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유
(예 :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4. 채무자에게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제2호상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회생위원은 제1항의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채무자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별지 1 의 견서]
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더라도 전문직 종사자 등으
로서 다시 소득을 얻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아가 재량면책이 가능
한지 여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면책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제3항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
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