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사법 제2조1항 개정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2 10:09:06 | 조회수 | 3683 |
법무사법 제2조1항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같은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신청의 대리"(단,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에 관한 [법무사법]이 2020. 8. 5.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들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의 신청대리인이 되어 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리인" 표시로 변경하고, 위임장에 포괄적 대리 내용으로 수정하고,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양식은 삭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