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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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9 09:32:20 | 조회수 | 2127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 연 12%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9. 6. 1.(토)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9. 6.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 적용)
- 2019. 6.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9. 6.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15%)이 적 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