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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회생 예금 압류금지등의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29 14:48:35 조회수 2057

개인회생 압류금지 재산 중 예금부분에 대하여 법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으로 한다.
다만, 법 제 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2019.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