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제 재산 중 6개월생계비 1,100만원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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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6 17:14:57 | 조회수 | 2168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83조 제2항 제2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시행령 제16조 제2항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