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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프로그램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1-29 15:01:59 조회수 2983

개인회생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되어 2018. 6. 13. 이후 시행됩니다. 그러나 혼선을 막기위해 법원에서는 현재접수되어 있는 건에 대하여는 변제계획변경을 명령하여 기간변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가가 이미 된 사건에 대하여는 36개월 변제 후 변제계획을 받는 다고 공시 하였습니다.

기간이 단축이 됨에 따라서 36개월이 되는 조건은 1.청산가치보장 2.가용소득전부투입 3.최소변제액 이상변제가 전제됩니다.
오토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위의 모든 조건의 수식을 자동으로 정산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