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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8년 기중중위소득 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6 15:32:53 조회수 1969

2018년 기중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접수건에 대하여는 기준중위소득액을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이 작성되도록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자를 2018년으로 선택하면 자동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