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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고수에게)

제목 변제계획
작성자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작성일 2021-07-21 13:17:05 조회수 1433

회생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급여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해야 하나, 신청인이 최근에 이혼하였기에 부득이 배우자의 재산을 2분1로 산정하다보니 변제금이 급여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도 변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기에 변제금을 신청인 급여만큼이나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인가를 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