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만큼 추가생계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사에서 미성년자녀의 성년이 되는 시기를 구분하여 양육비 부분을 차감한 변제금액을 산정해달라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2008년 5월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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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1-13 18: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