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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작성질문

제목 회생 [07]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무사 오종문 사무소 작성일 2025-07-01 07:44:27 조회수 18

부부공공소유(1/2) 아파트 시가가 340,000,000원이면 본인 아파트 시가에 340,000,000원을 입력하고 소유형태에 '공동소유(부부)'를 선택하면 끝인지, 아니면 신청인 배우자 명의 부동산 여부에 '예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각170,000,000원으로 적어야 하는지 그때 신청인 본인이 이 아파트 설정 채무자이면 근저당권 채무액을 따로 기입해야 하는지 입력방법이 다소 혼돈 됩니다.

관리자

2025-07-01 19:36:22
네.. 1. 부부공동소유로 선택하면 배우자 부동산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2. 근저당채무액은 본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것은 부부공동소유는 경제 공동체로 인정하여 채무자 본의 별제권으로 인정합니다. 답의 1. 2.와 같이 입력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