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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작성질문

제목 회생 [13]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법무법인우리마루 작성일 2024-08-28 15:20:45 조회수 169

채권자 목록의 채권 중 일부를 서민진흥금융원에서 대위 상환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목록을 대위자, 대위날짜. 대위금액 등을 기재해서 서민진흥금융원을 채권자로하고 기존 채권자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경신청하면 되는지요

관리자

2024-08-28 16:27:17
네. 원 채권자에게는 먼저 잔존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존원금이 있거나 없도라도 원채권자의 보증인이 서민진흥금융원 이었을것이므로 원채권자의 보증인으로 처리하시고 보증인대위변제를 선택하여 원금및이자를 두군데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