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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작성질문

제목 회생 [03]단계 질문하기
작성자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작성일 2022-03-29 21:28:07 조회수 1917

3개월전에 변제계획안 수립할때는 145만원에 36개월 할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세채무때문에 변제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세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2022-03-30 09:46:26
네... 채무자 송충열씨의 경우 조세 채무가 5400만원 정도로 변제계획안 배당내역상 36회변제에 33회가량 변제를 차지합니다.
변제기간 금액을 줄일방법은 없어보이며, 오히려 변제기간을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생법원은 총변제액의 1/2범위내에서 우선채권이 변제되는 변제계획안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1/2이상도 인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제출해보시고 법원의 처분을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꼭 말씀하세여 조세채무때문에 변제기간의 60개월로 될 수 도 있다고...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2-03-30 09: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