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 [07]단계 질문하기 | |||||
---|---|---|---|---|---|---|
작성자 |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 작성일 | 2022-01-19 14:33:37 | 조회수 | 2660 |
법원에서 별제권부에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왔는데, 제가 한것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일단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흠결사항:별제권 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수 없을 채권액의 표시는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원금+이자)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 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채권최고액 원금한도)을 기재함...이렇게 왔습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