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 [10-01]단계 질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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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김정국 | 작성일 | 2021-08-23 09:51:24 | 조회수 | 2685 |
김정국 법무사입니다.
8월20일자에 질문에 대한 답으로 5단계에서 별제권 행사로도 변제받을수 없을 채권액선택을 '채권채고액'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하여 '채권채고액'으로 선택을 하였으나, 변제계획안 5.항에 대한 4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리자
2021-08-24 09:51:33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