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회생 [07]단계 질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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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김현철 | 작성일 | 2020-06-11 10:47:46 | 조회수 | 3404 |
1.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사가 285,000,000원의 1/2인 142,500,000원의 70%인 99,750,000원이 아닌 285,000,000원의 70%인 199,500,000원을 기준으로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변제계획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리자
2020-06-11 15:02:49즉 본인명의 1/2은 그대로 입력하면되고, 배우자몫의 1/2만큼이 입력에 누락된것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