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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고수에게)

제목 우선채권
작성자 변호사홍성준법률사무소 작성일 2024-04-05 12:46:48 조회수 272

채무자의 부가세가 4건(각 1건에 600만원)인줄 알고 미납증명서를 발급했는데 600만원만 되어 있고, 이것을 목록에 넣어서 회생신행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무서는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인가후 2400만원의 미납액이 있다고 하면서 독촉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담당자는 당 채무자가 회생을 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회생을 할까요, 아님 회생할때 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선 채무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