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전화          062-222-7338

자료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장래 수입보장자
  
 ○  수입이라함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함
 ○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받는 생활보호수급자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으로 보지 않음
 □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함
 ○ 
회사원 또는 공무원
─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얻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급여소득자에 해당됨
─  급여 시스템이 성과급제인 경우에도 과거의 실적 등을 볼 때 매월 일정액의 수입이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로 봄
─  따라서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기본급으로 매월 70만원을 받는 이외에 성과급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함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 근로자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근무처에서 일하면서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단기의 파트타임을 여러 차례 근무처를 옮기면서 하여 온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불가능함
─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작업현장에서 정기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그것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불특정한 작업 장소에서 매일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월별 작업 일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에 의하여 월 근로일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임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임원이 정기적으로 임원보수 등을 받고 있다면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단, 임원이라 하여도 임원보수 및 임금을 전혀 받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임원보수가 있어도 정기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 
연금 수령자
─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직장을 퇴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자격이 있음
─  특히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됨(규칙 제2조 제1호).
  
 ○ 
정년이 임박한 급여소득자
─  가령 정년이 60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58세의 급여소득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변제계획기간 동안의 계속적·반복적 수입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신청자격이 없음
─  그러나 퇴직후 연금수령 등 또다른 소득원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다면 신청자격이 될 수 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