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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파산 의의/절차
 □   파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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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과 영업자파산
 ─   소비자파산은 개인의 소비생활에서 채무의 부담원인이 비롯되었다고 해서 소비자파산 또는 개인파산이라 함
 ─   영업자파산은 소비자파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자의 영업실패에서 채무의 부담원인이 비롯된 파산을 말함
 ─   소비자파산은 대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곧바로 면책절차로 이행하게 됨
 ─   영업자파산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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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파산과 채권자파산
 ─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채무자가 자신에 대하여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이라 하고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하는 파산을 채권자파산이라 함
 ─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자기파산이고 채권자파산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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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법인파산
 ─   개인파산은 자연인 채무자에 관하여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파산을 의미하고, 법인파산은 법인 채무자에 관하여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하는 파산을 의미함
 ─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기.갱생이 목적이나 법인파산은 청산.조직소멸이 그 목적임
 □    소비자파산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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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원인이 된 과중한 채무를 분담하게 된 원인이 무리한 상품구입, 채무부담 등 소비활동이라는 점에서서 파산원인이 된 채무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자파산과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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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청하는 채권자파산형태는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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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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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을 구성할 재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파산선고 전에 산일, 은닉,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발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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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함
 □   소비자파산의 절차요약
 ○  소비자파산절차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어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결정을 함
 ○  선고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지극히 적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 조차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됨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 조사, 관리, 환가, 파산채권신고, 파산채권확정, 채권자집회, 배당절차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됨
 ○  소비자파산은 대부분 환가할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함
 ○  신청일로부터 1, 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심문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파산 및 면책 신청일로부터6개월 정도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짐
 ○  채무자는 면책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복권되게 됨
 ○  소비자파산절차는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과 복권되기 까지 약 6,7개월 이상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