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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범죄/벌칙
□   과태파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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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정의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  과태파산죄 역시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기파산죄와 같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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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면책불허가사유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낭비
─  낭비란 채무자의 수입ㆍ재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소비적 지출을 말함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파산자와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입법론으로는 낭비개념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면책불허가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낭비만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에 소극적인 편임
▷  도박, 기타 사행행위
─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행위를 말함
─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마, 경륜 등도 포함함
─  기타 사행행위란 도박에 준할 정도로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말한다. 투기 목적의 주식거래나 상품거래 등이 이에 포함됨
○  결과
─  낭비 또는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해야 함
─  어느 정도가 "현저" 또는 "과대"에 해당하는가는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됨
○  인과관계
─  낭비 또는 사행행위와 현저한 재산의 감소 또는 과대한 채무의 부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낭비 또는 사행행위가 과대한 채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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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불이익 조건의 채무부담 또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고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행위
─  채무 부담에 있어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이란, 채무의 변제기, 이율, 담보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거래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을 말함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를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은 총 채권자의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임
─  해석상 상품 구입 당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예정하여 신용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항을 적용함
─  신용거래란 대금후불 방식의 거래를 말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물론, 할부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실무상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품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함과 동시에 할인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  고의ㆍ목적
─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함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  파산선고를 완전히 회피할 목적도 이에 포함됨
─  여기서의 목적은 사기파산죄의 목적과는 달리 희망 또는 의욕을 요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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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인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을 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임
○  행위
─  담보의 제공이란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채무,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음
─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변제를 가리키고 대물변제가 그 전형적인 예임
─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하는데 본지변제는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목적
─  본조항의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함
─  그 채권자에는 파산채권자 뿐만 아니라 별제권자, 재단채권자도 포함됨
─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확정적 인식으로 부족하고 희망 또는 의욕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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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
○  본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임
○  그러나 본조항의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