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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파산선고효과
 □    채권자집회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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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그 법정대리인 등은 채권자집회의 청구가 있을 때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함(법 제143조)
 ○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법 제3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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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법 제346조)
 □    기타 파산자의 준수사항
   
 ○ 
파산자는 법원의 심문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될 수 있고(법 제138조,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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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재산을 은닉/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감수명령을 받을 수 있음(법 제139조, 제142조)
 ○ 
감수명령을 받으면 법원의 허가없이 타인과 면접/통신할 수 없으며
 ○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자파산의 경우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통신의 제한
   
 ○ 
파산자의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자에게 배달되는 우편물, 전보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고,
 ○ 
파산관재인은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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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제한도 파산절차진행중에 있는 파산자에게만 해당되고, 동시폐지되어 파산절차가 종료된 파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대부분의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파산관재인 선임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이 통신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직업/자격의 제한
   
 ○ 
파산자는 민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신탁법상의 수탁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무원, 공정거래위원, 노동위원, 상공회의소 임원, 은행지배인 등이 될 수 없음
 ○ 
파산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자격을 상실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퇴임됨
 ○ 
파산자의 직업/자격 제한은 파산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복권이 되기전까지는 계속 유지됨
 □    재산상의 제한
   
 ○ 
일반 제한
 ─  파산선고와 동시에 기존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관리.처분권한도 파산관재인이 갖게 됨
 ─  파산자가 행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임
 ─  파산선고 이전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선고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음
 ○ 
가재도구류 등
 ─  파산자에게 재산이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서기관, 집행관, 공증인 등으로 하여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봉인하게 할 수 있음
 ─  가재도구류에 대한 봉인은 물품에 "고시"라고 표시된 종이를 붙이므로써 함
 ─  봉인은 압류금지재산에 할 수 없음
 ─  텔레비전, 냉장고 등에 봉인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않는 뒷부분 등에 하므로 이웃사람 등으로부터 챙피스럽거나 체면이 깍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임대차관계
 ─  파산을 이유로 임차하고 있는 주택에서 ?겨나는 일은 없음
 ─  다만, 임차보증금이 다액이고 계약해지로 반환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수도 있음
 ─  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액의 임차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동시페지가 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생명보험 등
 ─  생명보험금 등이 다액이고 해약으로 환급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수할 수도 있음
 ─  즉, 생명보험 등의 해약으로 인한 환급금이 다액일 때 동시페지가 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기존의 채무관계
 ─  파산자가 파산선고전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따로 받기까지는 변제할 책임을 짐
 ─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못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등 우선채권을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됨
 ─  면책은 파산선고시까지 부담하던 채무만이 대상이므로 면책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파산선고 후 새로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고 새로운 채무가 됨